2021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액 알아보는 방법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저희 직장인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이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해마다 매년 2월달은 연말정산의 시기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계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정부에서 3월 사용분에 한해서 각 결제수단별로 (현금 60%, 카드 30%, 전통 및 대중 60% 등) 한도와 공제율을 소폭 상승시키고,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 관계없이 80%까지 공제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자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런건 내본적도 없고, 오직 월급만을 받는 회사원인데 ,항상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편입니다. 이는 회사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환급받는 사람과 추가납부하는 사람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환급받는 사람 따로 , 추가납부하는 사람 따로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간이세액표와 직원A의 등본에 따라 인적공제만을 적용하여 납부해 온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직원 A가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정확한 금액과 소비 및 저축, 일반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지출 등의 정확한 내역은 해가 바뀌고 나야 정확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국세청 링크는 아래에 걸어둘께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위 사진처럼 보라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아래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고, 이후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를 통해 환급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본인의 자료가 나오는데, 각 공제자료들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조회하신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니, 너무 편리하고 신기합니다.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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