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육아휴직 그밖의 문제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시 100만원 바우처, 출산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젊은층의 임신 출산 기피문제와 늦은 결혼, 고령 산모 증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저출산 장려 정책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육아로 힘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만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최대 50만원까지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월 50만원의 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를 둔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지급금액을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만1세까지만 지급하기에 출생후 딱 2년간만 지급 됩니다. 현행 양육수당인 만 0세 월20만원, 만1세 월 15만원을 개편한 것으로, 만 7세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신규 도입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사용한도 6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다태아 140만원), 출산시에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2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출산 일시금을 더해 총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300만원


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도 개편됩니다. 이전의 제도인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중 첫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두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각각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생후 12개월(만 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1~3개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각자 교대로 한 명씩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더 많아집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도 기존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립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영아기때에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TV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이 1개월(각각 월 최대 200만원), 2개월(각각 월 최대 250만원), 3개월(각각 월 최대 300만원) 중 휴직 개월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3개월을 휴직하면 3개월간 각 3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저출산 관련 제도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립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한 육아휴직권리자를 현행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200만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복직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게는 세액공제를 3배(기존 5~15%-> 15~30%) 확대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문제점


2021년부터 2025년간 5년에 걸쳐 시행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21년 12월 31일 출생자는 혜택을 못받고, 22년 1월 1일 출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1년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보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3차 계획때처럼 무분별한 현금살포만을 위한 정책이라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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