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저희 직장인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이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해마다 매년 2월달은 연말정산의 시기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계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정부에서 3월 사용분에 한해서 각 결제수단별로 (현금 60%, 카드 30%, 전통 및 대중 60% 등) 한도와 공제율을 소폭 상승시키고,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 관계없이 80%까지 공제율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자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런건 내본적도 없고, 오직 월급만을 받는 회사원인데 ,항상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편입니다. 이는 회사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환급받는 사람과 추가납부하는 사람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