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세상이 편리해져서 내가 납부했던 세금 즉, 국세환급금도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미리 알려주지만, 잦은 이사나 주소의 오류, 핸드폰 번호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세금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해당없겠지 하지마시고, 한번씩은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국기법(국세기본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세금 또는 가산금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납부 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착오에 의한 오납과 납부 후 법률의 개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관련 법률의 개..